CVC 투자 규제 낮춘다…해외 창업 기업 허용, 스타트업 진출 물꼬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4.11.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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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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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CVC 투자를 제약받았던 해외투자기업에서 한국인이 창업한 국외 스타트업이 제외되는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골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사가 보유한 CVC가 해외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석지침 개정을 통해 투자 제약받았던 '해외기업'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지주사 CVC가 국외 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종전 지침의 경우 일반지주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 국외 창업기업도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개정 지침에서 일반지주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들의 성공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외 창업기업'의 경우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내에 지사 및 연구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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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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