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BDC 도입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지 약 반년만이다.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벤처투자 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BDC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제21대 국회에서 야권 위원들의 주요 반대 근거가 됐던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BDC 도입 개정안이 회부됐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BDC는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공모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BDC를 설립하고, 이를 상장해 비상장사에 투자한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제2의 테슬라, 스페이스X, 쿠팡 등 미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투자 유치 통로가 된다. 이 때문에 벤처투자 업계와 금융권 역시 오랫동안 BDC 도입 개정안 통과를 기대해왔다.
금융위가 마련한 BDC 도입 개정안을 살펴보면 BDC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펀드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다. 또 자산운용사가 일반 펀드를 운용할 때와 달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BDC 도입 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BDC는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목적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허용 및 운용규제 완화, 차입허용 등 기존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BDC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금융위의 BDC 도입 개정안이 최종 폐기된 이유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BDC 한계를 지적하며, 투자 대상에 대한 안전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21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종민 당시 새로운미래 의원 역시 금융위에 은행 신용등급 등 BDC 투자 비상장사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야권 위원들은 BDC가 제2의 라임 혹은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제21대 국회 때 BDC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제22대 국회 정무위원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은 통과 기대를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정무위에 상정된 정부 BDC 도입 개정안은 지난 제22대 국회 때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후 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의원발 발의 개정안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BDC 도입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지 약 반년만이다. 민간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벤처투자 업계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BDC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제21대 국회에서 야권 위원들의 주요 반대 근거가 됐던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BDC 도입 개정안이 회부됐다. 정무위는 추후 법안소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BDC는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다. 공모로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BDC를 설립하고, 이를 상장해 비상장사에 투자한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제2의 테슬라, 스페이스X, 쿠팡 등 미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벤처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투자 유치 통로가 된다. 이 때문에 벤처투자 업계와 금융권 역시 오랫동안 BDC 도입 개정안 통과를 기대해왔다.
금융위가 마련한 BDC 도입 개정안을 살펴보면 BDC는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펀드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다. 또 자산운용사가 일반 펀드를 운용할 때와 달리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기업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BDC 도입 개정안과 함께 발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BDC는 벤처·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목적 투자대상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허용 및 운용규제 완화, 차입허용 등 기존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BDC 도입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금융위의 BDC 도입 개정안이 최종 폐기된 이유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BDC 한계를 지적하며, 투자 대상에 대한 안전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제21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종민 당시 새로운미래 의원 역시 금융위에 은행 신용등급 등 BDC 투자 비상장사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야권 위원들은 BDC가 제2의 라임 혹은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제21대 국회 때 BDC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제22대 국회 정무위원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은 통과 기대를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정무위에 상정된 정부 BDC 도입 개정안은 지난 제22대 국회 때와 동일한 내용"이라며 "이후 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의원발 발의 개정안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관련기사
-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