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 19일부터 '벤처모펀드' 결성 …"모험자본 유입 확대"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10.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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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4일 서울 강남 팁스타운에서 최근 투자동향과 민간 모펀드 조성 등을 주제로 라운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오는 19일부터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벤처모펀드가 민간에서도 결성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벤처모펀드는 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된 모태펀드만 존재했다. 시장 분위기에 관계 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출자해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해왔으나 정부 의존적이어서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에 모험자본 유입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규모는 1000억원이다. 소규모 펀드 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결성된 벤처모펀드는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펀드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만 충족할 경우 나머지 출자금 운용은 비교적 자유롭다. 시행령은 나머지 출자금을 제한 없이 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나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출자하는 것도 허용했다.

벤처모펀드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금융업자(신기사), 자산운용사 등이다. 이들은 대기업, 금융기관, 개인 등 민간에서 자금을 유치해 벤처모펀드를 단독으로 결성할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도 창투사와 공동으로 펀드를 결성·운용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4조5917억원 중 민간 출자 비중은 86.6%로 2020년 상반기(77.7%)보다 9%포인트 늘어나는 등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민간 벤처모펀드가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다수 벤처펀드에 분산 출자해 안정적 투자가 가능한 만큼 민간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을 확정한 곳은 없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를 빨리 안착시켜 민간 벤처모펀드가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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