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일 "다음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VC는 흔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CVC가 벤처펀드를 결성할 때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많은 외부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또 CVC 총 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한 것을 30%로 바꾸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 12조5000억원인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는 2조7000억원으로 그 비중이 22%이며, 이는 미국 4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혁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주요 대기업 CVC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해당 스타트업의 역량과 사업 전망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효과가 있다"며 "CVC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으며, 향후 M&A(인수합병)로도 이어질 수 있어 CVC 투자는 세계적으로 선호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정무위의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벤처 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외부자금 출자비중을 4%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각각 고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공개했다.
정무위 제2법안소위가 논의하는 윤창현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정부의 이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CVC 펀드의 외부자금 출자비중은 13%에 그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일 "다음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VC는 흔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CVC가 벤처펀드를 결성할 때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많은 외부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또 CVC 총 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한 것을 30%로 바꾸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 12조5000억원인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는 2조7000억원으로 그 비중이 22%이며, 이는 미국 4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혁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포럼은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주요 대기업 CVC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것은 해당 스타트업의 역량과 사업 전망이 우수하다고 인증하는 효과가 있다"며 "CVC를 통해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으며, 향후 M&A(인수합병)로도 이어질 수 있어 CVC 투자는 세계적으로 선호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CVC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시장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며 "정무위의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벤처 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출자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외부자금 출자비중을 4%에서 50%로, 해외투자 제한을 20%에서 30%로 각각 고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통해 공개했다.
정무위 제2법안소위가 논의하는 윤창현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정부의 이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CVC 펀드의 외부자금 출자비중은 13%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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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성휘 차장 sunnykim@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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