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레벨4' 완전 자율차 판매 허용..."연내 제도 마련"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2.11.0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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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2021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별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2021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별 자율주행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뉴스1
2024년부터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법인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법 등에 따르면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행 허가를 받아도 정해진 인증 규정이 없어 판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점을 2027년으로 잡고 있어 그 이전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해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송영민 부대표는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아직 상용화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그 사이에 공적인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 파일럿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25대 이상의 자율주행차 운행면허도 받은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2024년까지 레벨4 안전기준 마련 전 별도의 성능인증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입법을 추진, 2024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자율주행 분야는 최우선 정책 중 하나"라며 "2024년 법률 통과, 하위법령 개정이 끝나면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법인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등 헬스케어 플랫폼과 관련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일부 심의기준에 대한 완화도 검토된다.

강남언니 측에 따르면 이들은 의료법에 근거해 비급여 가격을 제공하고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은 행위이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측은 이를 불법 의료광고로 분류해 제재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에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준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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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날 간담회에는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 박경택 코아이 대표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감독권 행사, 의료기기 공급내역 등록규제 완화, 해양오염 발생 시 방제시스템의 실증테스트 등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기업 생존의 문제"라며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논의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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