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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HR(인재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렉스(flex)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규모 사업장에 최적화된 직원 관리 앱 '플렉스 미니'(flex mini)를 베타 서비스로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렉스 미니는 식당, 카페, 편의점, 헤어샵 등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 기능은 △직원 인사정보 관리 △근무 스케줄 관리 △GPS 기반 출퇴근 기록 △근무현황 실시간 확인 △급여 자동계산 등이다.
플렉스 관계자는 "소호 매장의 직원 관리는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플렉스 미니를 활용하면 직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노무 리스크 예방에도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법에 규정된 계약유형(정규직·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 근무시간(통상·단시간·초단시간), 급여주기(월급·시급), 고용규모 등에 맞춰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맺도록 가이드하고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플렉스는 베타 기간 중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추가 고도화하는 한편, 전자 근로계약 등 기존 플렉스의 주요 기능을 더해 하반기에 정식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장해남 플렉스 대표는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자동화·효율화된 인사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환경을 포괄하는 플렉스 미니를 통해 '국내 2200만 근로자의 필수재가 된다'는 플렉스의 미션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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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스 미니는 식당, 카페, 편의점, 헤어샵 등 소호(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핵심 기능은 △직원 인사정보 관리 △근무 스케줄 관리 △GPS 기반 출퇴근 기록 △근무현황 실시간 확인 △급여 자동계산 등이다.
플렉스 관계자는 "소호 매장의 직원 관리는 부정확하고 비효율적인 수기 기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플렉스 미니를 활용하면 직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노무 리스크 예방에도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법에 규정된 계약유형(정규직·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 근무시간(통상·단시간·초단시간), 급여주기(월급·시급), 고용규모 등에 맞춰 적법하게 근로계약을 맺도록 가이드하고 근태 기록을 바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플렉스는 베타 기간 중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서비스를 추가 고도화하는 한편, 전자 근로계약 등 기존 플렉스의 주요 기능을 더해 하반기에 정식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장해남 플렉스 대표는 "많은 고용주와 근로자들이 자동화·효율화된 인사관리 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다양한 고용형태와 근로환경을 포괄하는 플렉스 미니를 통해 '국내 2200만 근로자의 필수재가 된다'는 플렉스의 미션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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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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