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두고 EU "구글·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트럼프와 충돌?

변휘 기자 기사 입력 2025.03.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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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구글 DMA 위반 경고…애플에는 '생태계 개방' 명령

 애플과 구글 로고. 2020.4.12 /로이터=뉴스1
애플과 구글 로고. 2020.4.12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구글·애플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지난해 3월 EU의 DMA 전면 시행 후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운영 방식을 심사한 결과 DMA를 위반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집행위는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문제 삼았다. 앱 이용자가 외부결제 등 다른 채널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 개발자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봤다. 또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호텔·항공권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먼저 표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알파벳은 이 같은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DMA 위반이 확정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수준 과징금을 포함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서에서 "이번 조치는 EU 전역의 기업과 소비자가 널리 사용하는 구글 검색, 안드로이드폰에 대해 알파벳 측이 EU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은 EU의 이 같은 판단이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올리버 베델 구글 수석이사는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가 특정 유형의 검색 결과를 표시하는 방식을 변경하면, 이로 인해 사용자는 원하는 것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유럽 기업의 트래픽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플레이의 지속적인 개발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 오픈 플랫폼 투자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U는 또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기본 OS(운영체제)를 타사에 개방할 것을 명령했다. 예컨대 아이폰,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헤드폰, 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애플의 경우 당장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EU 집행위의 이번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구글과 마찬가지로 제재 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

애플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애플을 번잡한 절차에 가둬 유럽 사용자를 위한 혁신 역량을 낮추고, 경쟁사에 애플의 새로운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강요한다"고 반발했다.

EU는 또 다른 미국 빅테크인 메타의 DMA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광고 없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개인 데이터도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지불 또는 동의' 모델이 대상이다.

EU의 이번 결정은 앞서 미국 빅테크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빅테크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JD 밴스 부통령은 EU 인공지능법(AI Act)을 "과도한 규제"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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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변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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