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틱톡, 청소년 보호 기능 도입…"자녀 팔로워 확인할 수 있다"

이찬종 기자 기사 입력 2025.03.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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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AP=뉴시스
틱톡./AP=뉴시스

청소년을 선정적·폭력적 콘텐츠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스타그램이 오는 6월까지 '청소년 계정'을 글로벌 출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틱톡도 앱 내 청소년 보호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12일 테크크런치등 외신에 따르면 틱톡은 11일(현지 시각)부터 앱 내 청소년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틱톡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Time Away' 기능이 생겨 일과시간이나 심야시간에 자녀의 틱톡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사용 금지 시간대를 설정할 수도 있다.

청소년 자녀의 팔로잉 및 팔로워 목록을 볼 수 있는 '가족 페어링' 기능도 도입한다. 틱톡은 몇 달 내 청소년이 규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비디오를 신고할 때, 해당 영상을 부모에게 알릴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기능은 가족 페어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wind-down' 기능은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10시 이후 틱톡을 사용할 경우, '포 유'(For You) 피드에 차분한 음악이 나오며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기능이다. 틱톡은 청소년들이 심야시간에 휴대폰을 끄고 균형 잡힌 디지털 습관을 형성하도록 격려하고자 이 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몇 주 내에 틱톡은 wind-down 기능에 명상 유도를 추가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틱톡은 최근 몇 년 동안 청소년 안전 기능을 지속해서 도입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틱톡금지법'을 75일간 유예하면서 틱톡은 미국에서의 운명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편 인스타그램도 오는 6월까지 '청소년 계정'을 한국 등 전 세계에 출시할 계획이다.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앱 사용 시간 관리 △차단 및 팔로우 계정 확인 △채팅을 나누는 계정 확인 △새로운 팔로워 및 설정 변경 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있으나 △자녀의 검색 기록 확인 △추천 게시물 확인 △맞팔이 아닌 경우 비공개 계정인 자녀의 게시물 확인 △자녀 대신 콘텐츠 게시 △채팅 내용 확인 △계정 삭제 △비밀번호 재설정 등은 할 수 없다.

  • 기자 사진 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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