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연구 장비, 신속도입 추진…4개월→2개월로 단축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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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심의 트랙' 도입·수의계약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후 내년부터 적용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6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혁신·도전형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라면 심의부터 실제 조달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던 연구 장비를 2개월 안에 도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혁신도전 특위)를 열고 '혁신적·도전적 R&D를 위한 연구 장비 신속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자는 필요한 연구 장비를 2개월 안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혁신도전형 R&D는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R&D 예산의 5%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력이 큰 연구를 지원한다.

현재 연구 장비를 도입하려면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 경쟁) 절차에 약 70~90일 소요된다. 연구 개시 전 장비 마련에만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장비심의와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혁신도전형 R&D의 경우 발 빠른 추진과 그 파급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한해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관련법을 개정하고 심의 트랙을 신설한다.

먼저 국가장비심의 과정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을 위한 별도 신속 심의 트랙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을 위한 연구장비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약 26일 만에 조달까지 완료된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 장비라면 국방·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나 사업의 공정성·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 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연내 개정되고 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2025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고난도 연구를 위한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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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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