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창진원, 특정 인물들이 인사업무 좌지우지"

고석용 기자, 김훈남 기자 기사 입력 2024.10.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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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의 인사업무를 특정 인물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성씨를 따서 'S,S,L'이라고 하는 특정 라인이 기획조정실과 인사팀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라인 여부에 의해 성가평과와 인사고과를 결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10년간 인사 담당 직원 현황을 살펴보니 S모 직원은 7년, L모 직원은 5년을 인사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사담당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24개월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직장인 익명 SNS(소셜미디어)에는 좋은 고과를 받고 징계를 피하려면 S,S,L 라인에 서야한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열수 창진원 본부장 겸 원장 직무대행은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 중에 일부의 경우에 재직기간이 다소 좀 길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창진원이 채용한 전문위원들의 근무태도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고 의원은 "현재 두 명의 전문위원이, 현재 본부장보다 높은 급여를 받고 개별 사무공간까지 제공받는데, 근무일의 30%는 연차를 쓰고 나머지의 절반은 외부에 강의를 하러다니는 데 쓴다"며 "그렇게 챙긴 외부 수당과 출장비가 1년에 2000만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올해 초 사임한 김용문 전 원장에 대해서도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환수조치 과정에서 중기부와 협의 없이 대상을 축소해 10억원의 국고손실을 야기했다"며 "고의 중과실로 소속단체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 변상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김 전 원장에게 변상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에 "(김 전 원장 사임은) 당시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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