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행정도 과학기술 R&D…행정 인력 지원책 강화한다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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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의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연구행정 서비스를 R&D(연구·개발) 정책 영역으로 본격 편입해 연구행정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회의에서 논의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하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은 지난 2월 제12회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구계가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행정·법률·금융 등 R&D 매니지먼트 및 매니저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연구자들이 연구과제 기획, 과제 관리, 실험 및 장비 운용, 연구 성과 확산 등 연구 활동 전 주기에 걸쳐 전문적인 연구행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연구자 1인당 연구 지원 인력(행정인력)의 수는 0.22명 정도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연구지원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비 수주, 기술사업화 등 연구 외 행정 업무 시간을 투자하는 비율이 60%에 이르며 연구몰입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먼저 기관별 연구행정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구행정인력에 대한 인증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연구비 내 간접비의 지출항목에 연구행정 인력 활동비를 신설해 행정 인력 교육에 간접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또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기술 이전에 기여한 행정 인력에 대한 보상이 연구직에 비해 모자라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연구 행정인력에 대한 성과급 등 각종 보상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KAIST(한국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연구행정 지원 시스템 모델을 시범적으로 구축한 후 타 연구 기관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행정 서비스의 전문화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행정협회를 출범하는 등 연구행정인력 지원을 위한 생태계를 본격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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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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