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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후폭풍, 규제 커질라…플랫폼 스타트업 "핀셋 규제 필요"

최태범 기자 기사 입력 2024.08.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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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긴급 간담회 "일반화한 규제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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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오현석 온다 대표,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 김동환 백패커 대표 /사진=최태범 기자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자들. (왼쪽부터)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오현석 온다 대표,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 김동환 백패커 대표 /사진=최태범 기자
"이미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곳들에 대한 '핀셋(정밀한) 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는 1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티메프 사태와 해결방안' 긴급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의 경영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를 전체 기업으로 확장해 일반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선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다양한 규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도 부과한다.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관련 법안들은 기재부 안처럼 판매 대금 정산 주기·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스타트업들은 이에 대해 티메프 사태와 플랫폼 규제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규제확대가 자칫 플랫폼 산업을 위축시키는 '교각살우'가 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조용민 대표는 플랫폼이 재무 건전성을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유동성 위기가 있다거나 어떤 재무 상태에 있는지 고지하도록 하면 입점사가 그것을 보고 플랫폼에서 계속 판매를 할지, 발을 뺄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티메프 사태의 경우 미리 대비할 수 있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명확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규제할 수 있을 때 미리 해야 된다"며 "방치했다가 사태가 터진 뒤 일반화시킨 규제 논의가 이뤄지는 악순환 전에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다리 잘린 채 비즈니스? 글로벌 경쟁 어렵다"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티몬의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한 온다(ONDA)의 오현석 대표는 이번 사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숙박 중개 플랫폼을 주력으로 하는 온다는 야놀자·여기어때 등에서 확보한 객실을 티몬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해왔다.

오 대표는 "중간에서 유통하다보니 티몬에서 받지 못한 돈이 있고 공급사인 야놀자나 여기어때에는 돈을 줘야 한다. 큰 기업들이 고통 분담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우리 같은 기업에 2차 피해가 나오지 않으려면 시장에서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논의에 대해선 "스타트업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규제가 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팔과 다리가 잘린 채로 비즈니스를 한다면 글로벌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는 "에스크로(구매자의 결제 금액을 보호하고 있다가 구매 확정 시 판매자에게 정산되는 방식) 도입 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전방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숙박 플랫폼에선 이용자들이 30~60일 전 미리 숙소를 예약하고 절반 가까이는 더욱 저렴한 것을 찾아 기존 예약을 취소한다.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제해 고객단에서 에스크로가 생기면 취소 금액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을 운영하는 백패커의 김동환 대표는 자금을 먼저 모집한 뒤 제품을 제작·배송하는 크라우드펀딩 사업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이커머스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동환 대표는 "주문 제작 방식이기 때문에 발송까지 2주가 걸리는 제품들도 있다. 유화 페인팅은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어느 기간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지하 대표도 '핀셋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플랫폼들은 규제 없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규제를 도입하면 체력이 약한 곳부터 쓰러지고 큰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다.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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