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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vs 두나무, 비상장주식 플랫폼 특허침해 공방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6.0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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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은 경쟁사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근거없는 비방이라고 맞붙었다.

5일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서울거래는 입장문을 내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는 두나무가 서울거래의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수량 바로체결이란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 다량의 주식을 올리더라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 수 이상의 거래 신청이 들어오면 별도의 협의없이 바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1000주 판매를 원하는 판매자가 최소 거래 주식 수를 5주로 했을 때 5주 이상 구매를 원하는 거래가 들어오면 바로 거래가 체결된다. 주로 대주주나 딜러를 통한 대량 거래 중심의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에 소량 거래 위주의 개인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었던 핵심 기능이다.

서울거래는 2020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12월 일부수량 바로체결 기능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상대매매 방식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 및 방법)을 획득했다.

서울거래는 지난 3월과 4월 두나무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추가한 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가 추가한 기능은 '바로거래 부분체결'과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이다. 일부수량 바로체결과 유사한 기능이다.

이후 서울거래는 지난달 3일 두나무 측에 특허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두나무에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는 삼성증권에도 전달됐다. 내용 증명을 받은 두나무 측은 같은 달 13일 서울거래의 특허 무효화를 요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거래 측은 "6월10일까지 (바로거래 부분체결, 바로거래 부분체결 자동수락) 서비스 중단 의사 전달이 없을 경우 형사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실질적 서비스 중단 조치가 포함된 성의 있는 답신을 준다면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두나무 측은 "서울거래의 입장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타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 중이니 법적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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