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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필요성·시급성 없다"…학계·전문가들 한목소리

이정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2.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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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⑦

[편집자주] 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플랫폼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을뿐더러 만들더라도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를 본떠 만드는 것은 국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상우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 같은 규제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아직 심각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어 방향성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자국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도인데 플랫폼법 같은 규제가 많아지면 자국 플랫폼의 존재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구글 등 해외 사업자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플랫폼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DMA를 참조해 플랫폼법을 만들고 있는데, 목표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갑질하고 있다는 가정이 들어있다"며 "업계의 현실을 모르고 DMA를 그대로 참조하는 것 같다. 플랫폼 시장은 양면적이라서 규제를 잘못하면 한쪽에 대한 규제가 다른 쪽까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플랫폼법은 목적이 정당할 순 있지만 방법론적으론 부적절하다"며 "EU가 DMA를 강조하는 것은 EU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유럽 내 기업들을 보호하고 EU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자체 플랫폼이 있어 EU와는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MA의 경우 적용 대상이 미국과 중국 플랫폼 기업들인 반면 플랫폼법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사업자도 규제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공정위는 역외조항이 있음에도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지 못했다"며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적용되다 보면 해외 사업자들이 반사 이익을 얻어 국내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시장과 유럽 시장은 다른데 시장 조사나 분석도 하지 않고 유럽과 같은 법을 만드는 것은 입법 사대주의"라며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됐으니 적용 대상도 계속 바뀌고 내용이 불명확하다. 법이 불명확할수록 시장은 불안정해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보는 최근 보고서에서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음 △사전 규제는 낙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사업자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할 수 있음 △지배적 사업자 정량 요건 연구 부족 △규제에 당국이 관여할 여지가 높음 등의 이유로 플랫폼법 도입을 반대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세 기관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한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 없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불공정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략적 입장이나 전략이 상이한 다른 국가의 플랫폼 규제를 추종하지 말고 기존 규제를 재정비해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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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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