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스타트업 크지 말라는 '전족' 같은 규제"

최우영 기자 기사 입력 2024.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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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플랫폼법이 온다]⑥사전 규제 통한 성장 제한 가능성
국산 플랫폼 위축되면 외국기업 종속 심화 우려도

[편집자주] 거대 플랫폼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해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플랫폼경쟁촉진법. IT를 넘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온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는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섰다.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환영할 것 같은 IT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장 환경을 풍성하게 만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해도 이들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하는 이유와 우려를 짚어본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와해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돕겠다는 취지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플랫폼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사전 규제 성격의 플랫폼법이 한창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전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200여개의 스타트업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해 12월 27일 성명을 통해 플랫폼법 철회를 촉구했다. 이 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코스포는 성명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유리 천장'이라고 칭했다. 코스포는 플랫폼법으로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설명에 대해 '틀린 기대'라고 했다. 코스포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할 때 시가총액, 매출, 이용자수 등 정량적 요건에 더해 정성적 요건까지 고려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인데,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는 예측 가능성을 현격히 떨어뜨려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이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클 경우 규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공정위가 국내외를 불문하고 규제 대상을 지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한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2010년대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서 변한 게 없다"며 "국내 스타트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포 관계자 역시 "플랫폼법은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 같은 조치"라며 "성장이 담보되지 않는 회사를 키워갈 이도, 투자할 곳도 없기에 국내의 혁신 스타트업이 고사하게 되면 그 이익은 글로벌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플랫폼을 단순히 스타트업의 '경쟁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성장하는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네카오가 위축된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쏟아지는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대 플랫폼이라는 네이버나 카카오도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 구글이나 애플의 공세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로컬 업체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국내 스타트업들의 방패막이를 해주는 이들의 역할이 사라진다면 스타트업들이 외국기업에 더 종속되는 효과, 긍정적인 낙수효과가 아닌 '똥물 낙수효과'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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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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