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적용 대상 기업을 3년마다 검토해 재지정한다. 디지털 환경에 따라 플랫폼의 지배력이 변하는 만큼 규제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마켓법(DMA)과 같은 구상이다.
매년 이뤄지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달리 대상 사업자들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이 크고 기존 독점사업자의 지배력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2~3년마다 확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정위는 매출액·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지정이 유력한 플랫폼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년마다 플랫폼법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이 급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고 줄 수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향후 구조적 조치 등을 통해 독점력만 해소한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공정위가 플랫폼 적용 대상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시장지배력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도 지정요건만 충족한다면 규제를 받는단 얘기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지정사업자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으로 두는 것은 독점 플랫폼들이 쌓은 시장지배력이 짧은 기간 내 깨지기 어렵다는 점, 또 사업자들의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부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이뤄지는 대기업집단 지정은 회계상 기업집단 자산을 합한 공정자산을 제출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플랫폼법 지정 자료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정량지표와 여러 정성지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EU의 DMA도 참고할만하다. DMA를 보면 게이트키퍼(독점 사업자)가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명 △연 매출액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등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마다 검토하게 돼 있다. 또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목록이 수정돼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새로운 핵심 플랫폼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매년 확인한다. 가령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을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하고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초 플랫폼법 제정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반대 기류가 거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년 이뤄지는 대기업집단 지정과 달리 대상 사업자들의 지정자료 제출 부담이 크고 기존 독점사업자의 지배력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법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를 2~3년마다 확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플랫폼법은 정부가 사전 지정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정위는 매출액·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다. 현재까지 지정이 유력한 플랫폼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3년마다 플랫폼법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법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이 급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고 줄 수 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더라도 향후 구조적 조치 등을 통해 독점력만 해소한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공정위가 플랫폼 적용 대상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시장지배력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내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도 지정요건만 충족한다면 규제를 받는단 얘기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지정사업자 검토 주기를 최대 3년으로 두는 것은 독점 플랫폼들이 쌓은 시장지배력이 짧은 기간 내 깨지기 어렵다는 점, 또 사업자들의 지정 관련 자료 제출 부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이뤄지는 대기업집단 지정은 회계상 기업집단 자산을 합한 공정자산을 제출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플랫폼법 지정 자료는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정량지표와 여러 정성지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사업자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되는 EU의 DMA도 참고할만하다. DMA를 보면 게이트키퍼(독점 사업자)가 △월간 이용자 최소 4500만명 △연 매출액 75억 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등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3년마다 검토하게 돼 있다. 또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 목록이 수정돼야 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새로운 핵심 플랫폼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매년 확인한다. 가령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을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하고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달 초 플랫폼법 제정안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반대 기류가 거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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