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발표 이후 만남 성사?"…공정위-업계 소통, 어디로

세종=유재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1.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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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5일 암참을 방문해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공정위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25일 암참을 방문해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찾았다. 하지만 구글·애플 등 주요 업체들이 불참, 반쪽 간담회에 그쳤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안의 구체 내용을 내놓지 않은 이상 형식적 의견 수렴 과정은 피하겠다는 게 업계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음 달 초 플랫폼법 제정안이 공개된 이후론 소통 창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쟁당국은 오는 3월 암참에 재방문하고 국내 플랫폼 업계와의 여러 만남도 추진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5일 암참과 소속 회원사들과 만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플랫폼법 제정 관련 의견을 듣고 입법에 대한 여러 논란들을 설명하는 데 집중됐다.

플랫폼법의 사전규제에 대한 우려가 핵심이었다. 육 처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선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법으로 규율 대상을 '사전 지정·사후 규제'해야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독과점 관련 사건 처리는 2~3년으로 길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통해 이 사건 처리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규제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추진 발표 이후 규제 대상에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상 마찰 논란이 불거졌다.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육 처장은 "플랫폼법의 적용 대상 기준 및 절차는 국내·외 구분 없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마련될 것"이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구글·애플 등 플랫폼법 규율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업체들이 빠졌다. 반도체 기업 퀄컴, 유니퀘스트, 매치닷컴(데이팅 앱) 등 사실상 법 적용과 무관한 기업들이 참석했다.

암참 관계자는 "암참은 플랫폼법 관련 찬성·반대 입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플랫폼법 관련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 회원사를 간담회에 초청했지만 (구글·애플 등) 입장이 다른 회사들은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불참한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내 플랫폼 업계도 비슷한 취지로 공정위와의 간담회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국내 정보·기술(IT) 협회 연합체인 디지털경제연합과 간담회를 갖고 논의키로 했지만 무산됐다. 해당 단체에는 플랫폼 규제와 직결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속해 있다.

다만 다음달 초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안을 공개한 이후엔 업계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다음달초로 예정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법 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플랫폼도 규모별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오는 3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암참에 방문, 플랫폼법을 비롯한 여러 이슈에 관해 설명한다.
  • 기자 사진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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