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달라진 스톡옵션 100% 활용법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기사 입력 2023.09.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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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O칼럼]최철민 최앤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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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스타트업들이 아직도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구분에 따른 스톡옵션 적용 규정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타트업이라도 벤처기업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곳만 벤처기업으로 분류된다.

일반기업과 벤처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자의 범위이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오로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에게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 반면, 벤처기업의 경우 임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지분 30%이상 인수)의 임직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벤처기업법에서 열거된 외부전문가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의 부여수량 역시 차이가 있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에서만 줄 수 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가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이 유리하다. 일반기업은 스톡옵션 부여할 때 당시 기준으로 무조건 시가 이상으로 부여해야 한다. 벤처기업도 시가 이상 부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액면가 이상이면 시가보다 낮게 부여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차익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역시 벤처기업이 더 까다롭다. 일반기업의 경우 자발적 퇴사는 물론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예를들어 △사망 △부당해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등을 통한 퇴직은 회사가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없다.

올해 7월 4일부터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유념해야할 사항이 대폭 발생했다. 이중 주된 변경사항은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사항이다.

기존법에서는 수의사나 노무사가 빠진 변호사나 세무사 등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를 외부전문가로 봤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수의사나 공인노무사가 구체적인 직종 범위에 포함됐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와 박사취득자 및 석사취득 후 5년이상 실무경력자를 추가했다.

구체적인 자격증이 없어도 관련 업무 10년이상의 숙련자가 오히려 벤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로도 인정한 것이다. 벤처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외부전문가를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로 확대한 것은 상당히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법에서 외부전문가에게만은 50%가 아니라 최대 10%까지만 부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기존법에서는 최대 50%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대폭 축소한 것.

외부전문가가 창업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교수나 선배와 같은 경우에 간혹 악용하는 사례를 우려한데 따른 보안장치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스톡옵션을 20% 이상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정인에게 5% 이상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해당 개정법으로 특별히 변화되는 모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사가격의 시가 이하 적용을 외부전문가에게는 못하도록 개정했다. 기존 벤처기업법에서는 외부전문가 여부 상관없이 차익이 5억원 이하라면 시가 이하로도 부여가 가능했고 심지어 액면가로도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시가 이상으로만 부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가 이하로 부여할 수 없도록 한 건 외부전문가에 대한 스톡옵션 확대 방침에 걸림돌이 된다. 초기 기업의 경우 사실상 시가가 액면가에 근접한 경우가 많으므로 상관이 없겠지만, 시리즈A 이상만 되더라도 구주거래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평가를 통한 시가도 어느정도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이상 스톡옵션은 외부전문가에게는 큰 허들이 될 수 밖에 없다.

스톡옵션은 벤처기업에게 특화된 제도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동안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현황에 큰 관심을 갖은 것을 바탕으로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법에 반영하게 되어 뜻깊다. 앞으로도 많은 벤처기업이 스톡옵션 제도를 적극적을 활용하여 인재 유치에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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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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