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벤처대출 열리고, VC 특별보증 풀린다...투자 활성화 팔걷은 정부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6.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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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보 VC 특별보증 규제도 완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6.13.
정부가 침체된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이달 중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벤처캐피탈(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아울러 연말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을 본격 도입한다.

이렇듯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선 이유는 최근 급감한 벤처투자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금액이 881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214억원) 대비 60.3% 급감했다. 신규 투자건수도 1520건에서 885건으로 41.8% 감소했다. 말 그대로 벤처투자 혹한기다. 업계는 이번 대책이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훈풍을 불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벼랑 끝 몰린 스타트업 '벤처대출'로 급한 불 끈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왼쪽)과 투자조건부융자 구조 /그래픽=중기부
조건부지분전환계약(왼쪽)과 투자조건부융자 구조 /그래픽=중기부
중기부는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6월20일 공포돼 12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통과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저금리 융자와 신주인수권을 결합한 '투자조건부융자' △대규모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투·융자 복합 벤처금융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과 투자조건부융자는 일종의 벤처대출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추후 투자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받는 제도다. 후속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원리금으로 상환 받을 수 있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대신 신주인수권을 부여 받는다. 이후 후속 투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받는 제도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최근 기업가치가 크게 꺾인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를 설득하며 낮은 기업가치로 투자를 유치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벤처대출을 통한 급한 운영비라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벤처펀드 규제도 완화한다. 벤처펀드가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SPC를 설립, 차입 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마련했다. 벤처펀드는 사모펀드(PEF)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규모 인수자금이 필요한 M&A 벤처펀드 운용에 걸림돌이었다.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PEF가 설립한 SPC의 경우 자기자본의 400%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참고해 M&A 벤처펀드 SPC의 구체적인 레버리지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A 벤처펀드가 M&A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주 투자의무도 완화한다. 기존 M&A 벤처펀드는 운용자산의 40% 이상을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M&A 대상 기업의 구주 매입에 집중해야 할 운용자산이 M&A 벤처펀드의 목적과 다르게 신주 매입에 사용해야 했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상장법인 투자 제한 때문에 상장사를 통한 M&A나 상장사에 대한 M&A가 힘들었다"며 "투자 제한이 풀리면 우회상장을 통한 회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출자금 채워주는 VC 특별보증…대폭 완화


기보는 이번주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VC 특별보증을 시행한다. 기보 관계자는 "VC 특별보증 대상 선정을 위한 △투자관리 역량 △운용사 현황 △조합 건전성 등 평가지표를 완성했고, 최종 통과만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주 내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편된 VC 특별보증은 올해 4월 정부에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VC 특별보증은 트랙레코드(투자회수 실적)와 자본력이 부족한 신생 VC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VC가 기보에 특별보증을 신청하면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증을 서고, 해당 V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펀드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다.

VC 특별보증을 받은 VC는 보증료 1%와 금융기관 대출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

기보는 이번엔 VC 특별보증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했다. 기보 관계자는 "이전엔 자체적으로 VC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모태자펀드 선정 여부로 선정했다"며 "이번에 별도로 평가지표를 마련하면서 모태자펀드 외 일반 벤처투자를 운영하는 VC까지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VC 특별보증 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원 대상을 모태자펀드 운용사(GP)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VC 관계자는 "모태자펀드 GP는 시장에서 인정 받는 투자사로 출자금 조달이 수월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기보는 VC 특별보증의 한도도 최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VC 특별보증에 배정된 총 예산은 200억원이다. VC 업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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