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메시지를 준다.
타다(베이직)는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강력 반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일 대법원을 통해 두 대표와 쏘카·VCNC 법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타다 서비스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며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도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역단체와의 갈등 및 제도적 규제 문제로 인해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번 판결에 남다른 의미 부여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 전체에 암흑의 시간이자 영원한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 기득권에 발목 잡힌 타다를 지켜본 수많은 혁신 창업가들이 자신의 꿈을 짓고 부수길 반복했을 것"이라며 "국민 편익과 국가경제를 위한 혁신이 지속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무단체들이 반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는 "이번 판결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갈 후발 주자들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술 고도화가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혁신의 속도가 주요 변수"라며 "안타깝게도 국내 스타트업의 일부는 타다와 마찬가지로 직역 단체와의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혁신은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익숙함에 의존하다보면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며 "이번 타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많은 산업에서 제2의 타다가 아닌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약사회의 저항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기존 규제,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협단체의 주장에 좌초돼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법적 사실과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막혀 비즈니스가 무너졌다. 비대면 진료도 타다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효용을 느끼고 안전성이 증명됐음에도 협단체의 가정에 의한 우려에 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시범사업을 발표했지만 극소수의 대상으로 한정해 결국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비즈니스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뼈아프게 배운 사례를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 문제를 놓고 의협과 갈등 중인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황조은 홍보이사는 "타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선례가 되도록 더욱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고 신산업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 과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황 이사는 "기존 법으로 신산업 비즈니스를 해석하고 그대로 규제하면 플랫폼의 혁신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신산업 플랫폼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사회문제를 풀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기준에서 규제를 해결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타다(베이직)는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강력 반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1일 대법원을 통해 두 대표와 쏘카·VCNC 법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타다 서비스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재웅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라며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업계도 이번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 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역단체와의 갈등 및 제도적 규제 문제로 인해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번 판결에 남다른 의미 부여를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의 갈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년의 시간은 대한민국 스타트업 업계 전체에 암흑의 시간이자 영원한 흑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를 받았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 기득권에 발목 잡힌 타다를 지켜본 수많은 혁신 창업가들이 자신의 꿈을 짓고 부수길 반복했을 것"이라며 "국민 편익과 국가경제를 위한 혁신이 지속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무단체들이 반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는 "이번 판결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갈 후발 주자들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자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술 고도화가 핵심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혁신의 속도가 주요 변수"라며 "안타깝게도 국내 스타트업의 일부는 타다와 마찬가지로 직역 단체와의 갈등으로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혁신은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익숙함에 의존하다보면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며 "이번 타다 무죄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많은 산업에서 제2의 타다가 아닌 상생하며 함께 성장하는 성숙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약사회의 저항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스타트업 닥터나우의 장지호 대표는 "신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기존 규제,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협단체의 주장에 좌초돼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법적 사실과 관계없이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에 막혀 비즈니스가 무너졌다. 비대면 진료도 타다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효용을 느끼고 안전성이 증명됐음에도 협단체의 가정에 의한 우려에 막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시범사업을 발표했지만 극소수의 대상으로 한정해 결국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비즈니스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뼈아프게 배운 사례를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광고 문제를 놓고 의협과 갈등 중인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황조은 홍보이사는 "타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선례가 되도록 더욱 합리적인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고 신산업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 과정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황 이사는 "기존 법으로 신산업 비즈니스를 해석하고 그대로 규제하면 플랫폼의 혁신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며 "섣부른 신산업 플랫폼 규제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사회문제를 풀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기준에서 규제를 해결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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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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