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 수탁거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벤처투자업계와 함께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의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업무집행조합원(GP)과 신탁업자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해 금융권의 수탁거부 분위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31일 수탁업무의 범위, 운용지시방법 등을 규정한 '벤처투자조합의 재산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배포했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수탁사의 책임이 불거지면서 벤처투자조합 수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중기부와 벤처투자업계는 벤처투자조합 수탁 업무의 범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어떤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되는지 등을 명시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해 수탁업계의 막연한 기피 분위기를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처리기준은 세부적으로 수탁업무의 범위를 GP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처리 등으로 한정하고 GP의 운용지시 방법을 문서로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밖에 재산내역 대사와 보고 중기부 보고 기준 등도 명시했다. 벤처투자업계는 해당 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쟁점이 됐던 수탁 수수료율이나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거나 강제화하기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에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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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자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조합 재산의 보관·관리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수탁사의 책임이 불거지면서 벤처투자조합 수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중기부와 벤처투자업계는 벤처투자조합 수탁 업무의 범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무집행조합원(GP)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탁업자는 어떤 경우에만 책임을 묻게 되는지 등을 명시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해소해 수탁업계의 막연한 기피 분위기를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배포된 처리기준은 세부적으로 수탁업무의 범위를 GP 운용지시에 따른 재산 취득·처분,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처리 등으로 한정하고 GP의 운용지시 방법을 문서로 해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밖에 재산내역 대사와 보고 중기부 보고 기준 등도 명시했다. 벤처투자업계는 해당 기준을 오는 3월 1일부터 자율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쟁점이 됐던 수탁 수수료율이나 펀드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의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거나 강제화하기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조합의 재산 수탁과 관련된 업무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에 증권사·보험사가 조합의 재산 수탁에 신규로 참여하면서 조합의 재산 수탁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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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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