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 브랜드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의 창업자 유정범 의장은 25일 메쉬코리아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한데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쉬코리아는 이날 오전 김형설 부사장 등 사내 이사진을 주축으로 이사회를 열고 창업자 유정범 의장 해임안과 김형설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 hy(한국야쿠르트)로의 매각안을 의결했다.
유정범 의장 측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형설 이사가 개최한 이사회는 당사가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유정범 대표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위법하게 개회된 이사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자신이 자문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여백에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당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주주간 합의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사전통지를 거친 후 2주 후에나 소집통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소집기간 1주를 고려하면 2월 이후가 가장 빠른 이사회 가능 일자였다. 유정범 이사는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되 이를 설명하고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이사회 소집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사회 소집 강행에 대해 "김 이사가 대표이사 권한을 탈취해 hy에게 낮은 가치로 메쉬코리아를 사실상 매각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 측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같은 날짜에 당사 사무실로 이사회를 소집해 다른 이사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위법한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방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법무법인 여백 건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해 오전 9시부터 대기했으나 (예상과 달리) 10시 전 본사에 이사들이 도착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무실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형설 이사 등은 본사 사무실 문 앞에 '문이 잠겨 있어 이사회 장소를 법무법인 여백에서 10시40분으로 변경한다'는 문구를 남기고 장소를 옮겼다. 이들은 유 의장이 이사회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장 측은 "본사 사무실은 보안점검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유 이사에게 연락을 취하면 출입해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 이사 등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단 한 번도 유 이사에게 당사 사무실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장소를 또다시 변경할 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 측은 "만약 유 이사에게 전화 한 통화만 주었어도 즉시 사정을 설명해 당사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라며 "결국 본사에서의 유효한 이사회는 이사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회는 주주간 합의서 위반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유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위법하게 개회됐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효력금지 가처분 등 법적 쟁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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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는 이날 오전 김형설 부사장 등 사내 이사진을 주축으로 이사회를 열고 창업자 유정범 의장 해임안과 김형설 신임 대표이사 선임안, hy(한국야쿠르트)로의 매각안을 의결했다.
유정범 의장 측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형설 이사가 개최한 이사회는 당사가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유정범 대표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위법하게 개회된 이사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자신이 자문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여백에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당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주주간 합의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사전통지를 거친 후 2주 후에나 소집통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 소집기간 1주를 고려하면 2월 이후가 가장 빠른 이사회 가능 일자였다. 유정범 이사는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되 이를 설명하고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이사회 소집을 강행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사회 소집 강행에 대해 "김 이사가 대표이사 권한을 탈취해 hy에게 낮은 가치로 메쉬코리아를 사실상 매각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에 대한 계약위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 의장 측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같은 날짜에 당사 사무실로 이사회를 소집해 다른 이사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위법한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방지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가 법무법인 여백 건물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해 오전 9시부터 대기했으나 (예상과 달리) 10시 전 본사에 이사들이 도착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무실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형설 이사 등은 본사 사무실 문 앞에 '문이 잠겨 있어 이사회 장소를 법무법인 여백에서 10시40분으로 변경한다'는 문구를 남기고 장소를 옮겼다. 이들은 유 의장이 이사회를 막기 위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의장 측은 "본사 사무실은 보안점검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사회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유 이사에게 연락을 취하면 출입해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을 것"이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 이사 등은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김 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단 한 번도 유 이사에게 당사 사무실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장소를 또다시 변경할 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 측은 "만약 유 이사에게 전화 한 통화만 주었어도 즉시 사정을 설명해 당사 사무실 문을 열어주었을 것"이라며 "결국 본사에서의 유효한 이사회는 이사들의 불참으로 개회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사회는 주주간 합의서 위반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유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위법하게 개회됐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효력금지 가처분 등 법적 쟁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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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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