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인정 안되던 동종업종, 성실성·역량 검증시 창업지원 가능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5.03.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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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시행령 고쳐 6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한 번 폐업했다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 중 과거 실패에서 '성실 경영'을 했고,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 다시 시작해도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2022년 기준 창업기업 131만7000여개 중 재창업 비율이 29.6%에 달하는 등 재창업 비율이 늘고, 재기 역량이 우수한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중기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 시행령은 동종업종 재창업이어도 중기부 고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기 역량 우수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성실경영평가와 실패 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 심층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올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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