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 분야 청년들의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된다. 귀농인을 위한 '귀농창업자금' 지원 요건 중 농외소득 허용기준(3700만원)과 농업에 전업 종사하도록 제한한 규정은 사라진다. 기존에는 농산물을 활용한 창업 형태만 지원해 오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지원 유형을 앞으로는 시설·공간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으로 확대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청년 창업 및 성장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청년 창업 및 성장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청년들의 정착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은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외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한받는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올해부터는 해당 규정을 삭제해 농외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 요건도 개선했다.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으나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2025년부터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사업화 자금과 사업 컨설팅, 판로·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의 지원 유형으로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농산물 활용 유형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농촌 시설·공간 등의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창업 유형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2025년 10개소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농업·농촌과 관련한 가공·유통·설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공간과 사업 자금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개소한 전북 익산시 소재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이미 운영 중인 청년 기업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창업자금' 사업을 개편해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총 200억 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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