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후폭풍에 벤처정책 표류...BDC·퇴직연금·CVC도 '빨간불'

고석용 기자,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1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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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등 창업 및 벤처투자 정책들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혹한기를 이어가는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 정책들이지만 정국 혼란으로 정책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최근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BDC 도입,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CVC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논의해왔다.

BDC는 비상장사에 투자하는 상장공모펀드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들이 개인 등에게서 투자금을 모아 펀드를 결성한 뒤 이를 비상장사에 투자한다. 개인의 비상장 스타트업 투자 기회이자 스타트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통로로 평가받는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스타트업 지원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달(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개정안을 상정시키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도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도다. 업계는 최근 10년간 벤처펀드 수익률이 9~17%에 달하는 만큼, 382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도 일부는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선이 필요해 정부는 업계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달에는 국회에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관련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CVC에 대한 규제 완화 역시 법안까지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던 사안이다. CVC가 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출자한도를 40% 제한하는 등 예외 조항을 완화해 투자 규모를 키우자는 내용이다. 벤처기업협회 조사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바라는 법안'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등을 통해 규제 완화를 공언했었다.

그러나 계엄에서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해지면서 이런 정책 논의는 모두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다. 현 상황에서 건설적인 정책 논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스타트업 업계에 산적한 산업계 정책 논의들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9월 입법 방향만 발표된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플랫폼 정산주기 관련해서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비대면진료 등의 직역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분야들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도 "정부가 계획했던 사업이나 제도 개선들은 모두 불투명해진 상태"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스타트업계의 정책 논의를 할 거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어떻게든 정국이 빠르게 정상화돼 정책 논의를 시작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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