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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닥터나우는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직접 유통했는데, 제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현재 비대면으로 약 수령이 금지돼있어 처방 약을 수령하는데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덜기 위한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한 바 있으며,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닥터나우는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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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9일 닥터나우는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운영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닥터나우가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제휴약국인 '나우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직접 유통했는데, 제휴 약국에 대한 의약품 강매와 환자 유인행위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현재 비대면으로 약 수령이 금지돼있어 처방 약을 수령하는데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덜기 위한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한 바 있으며,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닥터나우는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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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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