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커머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입법 제정"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는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짧은 정산 주기를 도입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하여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의 근본 원인과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규제가 중소 이커머스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30~40개 소수 기업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돼 기업의 성장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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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업계의 큰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협회는 "실태조사 등 업계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짧은 정산 주기를 도입했다"며 "이커머스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매대금의 50% 별도 관리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정면으로 저해하여 자금경색 및 유동성 악화를 유발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의 규제 도입은 티메프(티몬·위메프)사태의 근본 원인과 무관한 섣부른 대응"이라며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은 물론이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이커머스 산업에 진입하려는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의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규제가 중소 이커머스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정위는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30~40개 소수 기업에만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소 이커머스 기업 역시 강화된 규제의 잠재적인 대상이 돼 기업의 성장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C커머스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도산 및 폐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섣부른 규제의 도입을 중단하고 업계의 현황과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현재의 제도 내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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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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