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CVC 외부자금·해외투자 규제 완화 법안 조속 통과를"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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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에서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CVC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 투자액은 총 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49.5%, 45.0% 수준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절반에 육박한다.

협회는 "지난 2021년 12월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현재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로 일반지주 회사의 CVC 투자 확대는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활발한 벤처펀드 결성 촉진과 위축된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VC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는 CVC의 외부자금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독립법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크고 한국인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해외법인 설립이 최근 확대되고 있어 이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을 완화해야 하는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협회가 올해 5월 진행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 조사'에서 벤처기업들은 CVC 규제 완화를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하는 법안으로 꼽았다. 정부도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성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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