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법, 자율규제 중심으로 만들어져야…빠른 법 통과 필요"

배한님 기자 기사 입력 2024.04.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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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EU AI법 주요 내용 확인 후 국내법 방향 논의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떤 AI(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촘촘한 규제 설계는 비현실적이다. 산업 기술의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먼저 헐렁한 옷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AI 서비스의 몸에 맞는 규제를 차츰 맞춰나가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이영탁 SK텔레콤 (57,200원 ▲900 +1.60%) 부사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회의'에서 유연한 AI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창 발전 중에 있는 AI 산업을 사전 규제로 옭아매는 것보다 기업 자율에 맞기고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AI전략최고위 산하 법·제도 분과 출범과 운영방향을 소개하면서, 최근 통과된 EU AI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알아본 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발제를 맡은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이 금지·고위험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해 규제 단계를 정하고, LLM(초거대 언어모델)과 같은 범용 AI까지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EU AI법은 AI 공급국이 아닌 소비자국 입장에서 만든 다소 경직된 규범 체제"라며 "우리나라는 AI를 공급하는 나라냐 소비하는 나라냐 아직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서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인 5월 말까지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 말을 넘기면 법안은 자동 파기되고, 처음부터 입법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등 문제로 입법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15,290원 ▲890 +6.18%)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AI기본법은 산업 진흥에 대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I 산업 도약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담은 만큼 21대 국회 통과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I전략 최고위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출범한 범정부 AI 거버넌스 조직이다. 협의회에는 AI분야 최고 민간 전문가 23인과 기획재정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개인정보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산하에는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 등 6개 분과가 운영된다.

AI법·제도 분과는 법무법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를 분과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연구계 전문가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법·제도 분과는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기 위해 미국·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기자 사진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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