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규제 대폭 완화…개인차 빌려주고 돈 버는 시대 성큼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4.03.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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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가능 차량 연식 2년→최대 8년 대폭 완화, 참여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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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차량을 이웃과 공유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타운카'를 운영하는 타운즈가 차량 등록 조건과 참여자의 거주 형태, 차량의 사업 반경 등의 규제가 크게 완화됐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타운카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이를 통한 국내 차량 공유 서비스의 대중화 및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유용 차량 등록 문턱을 낮추는 것. 기존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차급 차량만 등록 가능했던 조건을 개선해 누적 주행거리 7만km 이내 차량이라면 최대 8년(2,000cc 미만 차량은 5년)까지 등록 가능하도록 했다.

차주의 거주지 요건도 함께 완화했다. 기존 경기도 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만 등록 가능했던 부가 조건을 고쳐 빌라, 다세대 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거주지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차고지 기준 반경 2km로 제한했던 차량 노출 조건을 최대 6km로 넓히고,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 반경 제한도 풀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타운카는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던 차주들의 관심을 끌어내어 단 1주일 만에 100대 이상의 신규 계약을 성사시키며 사업 성과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종규 타운즈 대표는 "이번 규제 완화는 개인 차량 공유 활성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차량과 차주의 시장 참여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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