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햄' 넘어 '배양햄' 품나…의성, 배양육 클러스터 유치 도전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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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K-배양육 시대 개막] ⑤ 기존 법제, 배양육 고도화 한계

[편집자주] 국내에서도 세포·미생물 배양 기술로 만든 배양육의 상용화 길이 열렸다. 소나 돼지를 키우지 않고 만들어 먹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아직은 낮선 새 먹거리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속에서 우리의 식탁을 지킬 수 있을까. 배양육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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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의성군에 추진 중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그래픽=윤선정
경상북도가 의성군에 추진 중인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그래픽=윤선정
배양육 상용화가 가까워지면서 일반 고기 이상의 '고품질' 배양육 생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의성군에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업들이 이곳에서 고급 세포배양 원료를 채취하고 고품질의 배양육을 제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의성군이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더 나은 가축 조직(세포) 채취'가 가능한 산업 클러스터다.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원료가 될 소량의 가축 조직 채취가 필요하다. 이 때 얼마나 활성화된 조직을 확보하는지가 완성된 배양육의 품질과도 직결된다. 이에 전용 클러스터를 통해 활성화된 조직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클러스터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동물보호법과 축산법상 식품을 만들기 위해 살아있는 동물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법은 의료행위나 동물실험을 제외하면 동물에게서 조직·체액 등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축산법은 소고기 도축 후 약 24시간이 소요되는 등급판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들은 냉동으로 보관된 가축의 조직을 채취하고 있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에 법 예외를 적용, 살아있는 가축에서 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생검'을 허용하거나 등급판정을 받지 않고도 조직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생검을 하게 되면 가축을 도축하지 않고도 조직을 확보할 수 있어 대량 축산과 불필요한 도축을 줄일 수 있다"며 "등급판정을 위한 급속 냉각과 시간 소요만 없어져도 기업들의 조직 채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생검이나 당일도축 조직을 활용하면 배양식품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 배양육 스타트업 씨위드 측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위한 급속냉동만 없어도 조직을 한 번 채취했을 때 생산량을 지금보다 28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육류 모사성, 즉 맛도 좋아진다. 이희재 씨위드 대표는 "신선한 조직의 채취는 배양육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구가 지정되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 측면에서도 생검 등은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다. 생검의 경우 국소마취 후 주사침 등을 통해 조직을 채취하기 때문에 가축의 생명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채취하는 조직의 양도 몇 그램(g)이므로 채취 후 동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북도는 배양육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집중 육성에 나섰다. 지난해 이미 경북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엘엠케이, 네오크레마, 티리보스, 티센바이오팜 등의 입주를 지원했다. 아울러 영남대학교, 포스텍, 한국식품연구원, 일동후디스, 네오크레마, 다나그린 등 28개 기관과 '세포배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협약도 체결했다.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씨위드를 포함해 티센바이오팜, 다나그린 등 배양육 스타트업들은 특구가 지정되면 의성에 지사 등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의성은 전국 최대 마늘산지로, 햄 등 다양한 식품에도 '의성' 브랜드가 쓰인다.

경북 의성 세포배양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는 올 상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의성군에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국내 배양육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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