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태펀드 손상차손 전면개정…"관리보수 합리화"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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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5년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중기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벤처캐피탈(VC)이 벤처투자 회복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 자펀드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달라는 VC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중기부는 우선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머무는 경우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도록 했다. 대표적인 벤처투자 수단인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 혹은 부채로 인식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RCPS는 통상 비상장사에 적용되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는 자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상장사에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이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자본잠식에 빠지는 경우 예외없이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 잠식의 경우에는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아도 된다.

자본잠식 기업 등이 유의미한 후속투자(피투자사 지분율 3% 이상)를 유치할 경우 후속투자 가치를 반영해 관리보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관리보수 회복 기준은 순자산가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했다. 후속투자에 따른 미래 기업가치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관리보수 회복에 후속투자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후속투자 단가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한 금액으로 관리보수 회복 기준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A라는 VC가 B사에 주당 주당 10만원에 1만주(지분율 10%)를 투자했다. 이후 B사는 결손금 누적으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A는 관리보수를 삭감했다. 그러다 이후 C라는 VC가 B사에 주당 8만원에 2만5000주(20%, 지분희석으로 A사의 지분율은 8%)를 투자했다. B사는 후속투자로 자본잠식을 해소, 순자산가치가 20억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하자.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정 전 A사의 관리보수 회복금액은 20억원에 8%를 곱한 1억6000만원이다. 반면 개정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A사의 관리보수 회복금액은 8만원에 1만주를 곱한 8억원이 된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스타트업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금 유치를 통해 공격적인 연구개발(R&D), 사업 확장에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본 잠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가 합리적으로 VC 관리보수에 반영되면 VC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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