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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창업자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VC)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을 수 있어서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창업자가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문천수 오버테이크 HR총괄은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약화하는 데 동의를 해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리즈B 이상의 투자단계로 넘어가면 기관주주만 10곳이 넘고 구주를 받은 개인주주들까지 주주구성이 복잡한 만큼 동의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왔다. 김종효 클라리파이 대표는 "투자자에 따라 복수의결권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VC들의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수의결권이 상장에 도움이 되고 VC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창업자 지분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거의 룰처럼 의결권이 20~25% 이상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으로 의결권을 30%까지 높여주면 당연히 상장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최근에는 VC들도 이를 잘 알고있으며, 이를 경험한 VC들은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VC들을 만날 때마다 복수의결권 얘기를 했다"며 "상당수 VC들이 복수의결권 발행이 VC들의 이익과 합치하므로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보더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VC업계에 복수의결권 효과를 더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임 실장은 "물론 상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초기 투자자 등은 복수의결권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등을 통해 캠페인을 한다거나 VC 대상 간담회를 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공동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발행이 불가능한 점, 상장 3년 후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돼 의결권이 다시 낮아졌을 때의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은청 국장은 "3년의 논의를 거치면서 법이 수정·보완돼 통과된 만큼, 기업이 보기엔 보수적이고 반대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예외가 많다고 느낄 것"이라며 "일단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벤처기업이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법안을 보완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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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창업자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VC)들에게도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창업자의 지분이 낮아 상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을 수 있어서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창업자가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문천수 오버테이크 HR총괄은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자신들의 의결권을 약화하는 데 동의를 해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시리즈B 이상의 투자단계로 넘어가면 기관주주만 10곳이 넘고 구주를 받은 개인주주들까지 주주구성이 복잡한 만큼 동의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왔다. 김종효 클라리파이 대표는 "투자자에 따라 복수의결권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VC들의 반대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수의결권이 상장에 도움이 되고 VC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은청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창업자 지분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거의 룰처럼 의결권이 20~25% 이상 돼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으로 의결권을 30%까지 높여주면 당연히 상장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최근에는 VC들도 이를 잘 알고있으며, 이를 경험한 VC들은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VC들을 만날 때마다 복수의결권 얘기를 했다"며 "상당수 VC들이 복수의결권 발행이 VC들의 이익과 합치하므로 인센티브가 될 거라고 보더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같은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VC업계에 복수의결권 효과를 더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임 실장은 "물론 상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초기 투자자 등은 복수의결권을 부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등을 통해 캠페인을 한다거나 VC 대상 간담회를 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발기인으로 참여하지 않은 공동창업자에 대한 복수의결권 발행이 불가능한 점, 상장 3년 후 복수의결권이 보통주로 전환돼 의결권이 다시 낮아졌을 때의 대책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은청 국장은 "3년의 논의를 거치면서 법이 수정·보완돼 통과된 만큼, 기업이 보기엔 보수적이고 반대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예외가 많다고 느낄 것"이라며 "일단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벤처기업이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법안을 보완해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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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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