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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증권(ST·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제도화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투자계약증권(미술품·한우 조각투자 등)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뮤직카우의 저작권 등)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이 허용되고, 장외거래중개업 제도가 도입돼 토큰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은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권리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권리 추정력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제도화가 이뤄지면 중개기관 확보가 어려운 발행인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발행인은 탈중앙화·개인화된 증권 유통망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토큰증권 장내시장 유통 가시화
아직은 토큰증권이 제도화되지 않아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투자상품을 출시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열매컴퍼니 등이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곳들이다. 이들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증권신고서가 통과돼도 장내시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매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 상품은 주식처럼 발행(공모·청약)할 수 있으나 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플랫폼에서 유통(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시장 시범개설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토큰증권발행(STO)에 관한 장내시장을 시범 개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라 현재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한 토큰증권을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장내시장 시범 개설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승인하면 ST 유통도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각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제출과 통과, 장내시장 운영자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ST 유통은 시간이 더욱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나선 스타트업들, 상품 출시 본격화
미술품 등 기존과 확연히 다른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으로 가치평가에 어려움을 겪던 조각투자 플랫폼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한동안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뤄왔다. 최근 들어서는 잇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뮤직카우는 아이돌 그룹 'NCT'의 곡 'ANL'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증권신고서(비금전신탁 수익증권)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열매컴퍼니는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 '펌킨'을 조각 투자화하는 증권신고서(투자계약증권)를 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운영사 서울옥션블루도 앤디워홀의 대표작 '달러 사인'을 첫 번째 조각투자 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증권신고서(투자계약증권)를 제출했다. 1주당 10만원으로 총 7000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각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입장에선 증권신고서 제출 자체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수백장 수준의 증권신고서를 내야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인건비·판관비를 제외하고 감정평가·법률검토 등 외부 용역비로만 억대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발행 비용이 높아지면 투자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투자자가 안 모이면 서비스는 문을 닫게 돼 시장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조각투자 사업에 관심을 보였으나 증권신고서를 본 후에는 대부분 포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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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증권(ST·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제도화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투자계약증권(미술품·한우 조각투자 등)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뮤직카우의 저작권 등)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이 허용되고, 장외거래중개업 제도가 도입돼 토큰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은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권리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권리 추정력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제도화가 이뤄지면 중개기관 확보가 어려운 발행인은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발행인은 탈중앙화·개인화된 증권 유통망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토큰증권 장내시장 유통 가시화
아직은 토큰증권이 제도화되지 않아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투자상품을 출시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게더아트·서울옥션블루·열매컴퍼니 등이 조각투자 투자계약증권 발행사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곳들이다. 이들은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증권신고서가 통과돼도 장내시장이 개설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매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 상품은 주식처럼 발행(공모·청약)할 수 있으나 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나 증권사 플랫폼에서 유통(매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시장 시범개설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토큰증권발행(STO)에 관한 장내시장을 시범 개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라 현재 투자계약증권 형태로 발행한 토큰증권을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장내시장 시범 개설 방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종 승인하면 ST 유통도 활성화될 수 있다. 다만 각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제출과 통과, 장내시장 운영자인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실제 ST 유통은 시간이 더욱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나선 스타트업들, 상품 출시 본격화
미술품 등 기존과 확연히 다른 금융투자 상품의 특성으로 가치평가에 어려움을 겪던 조각투자 플랫폼 스타트업들 대부분은 한동안 증권신고서 제출을 미뤄왔다. 최근 들어서는 잇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를 본격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뮤직카우는 아이돌 그룹 'NCT'의 곡 'ANL'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증권신고서(비금전신탁 수익증권)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열매컴퍼니는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 '펌킨'을 조각 투자화하는 증권신고서(투자계약증권)를 냈다.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소투' 운영사 서울옥션블루도 앤디워홀의 대표작 '달러 사인'을 첫 번째 조각투자 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증권신고서(투자계약증권)를 제출했다. 1주당 10만원으로 총 7000주를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각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입장에선 증권신고서 제출 자체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다.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수백장 수준의 증권신고서를 내야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인건비·판관비를 제외하고 감정평가·법률검토 등 외부 용역비로만 억대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발행 비용이 높아지면 투자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투자자가 안 모이면 서비스는 문을 닫게 돼 시장 전체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조각투자 사업에 관심을 보였으나 증권신고서를 본 후에는 대부분 포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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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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