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A, 국내 최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보안 기준 충족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5.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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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보관사업자 KODA(한국디지털에셋)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사업자가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KODA는 타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가상자산을 위탁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가상자산보관사업자가 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기관에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는 △가상자산 안전 보관을 위한 업무 지침 공시 및 시행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연 1회 이상 시스템 안전성 및 보안성 점검·평가 △위탁 받은 가상자산 전량을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정보보호평가 전문 기관을 통해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KODA는 지난해 12월 정보보호전문서비스기업 한시큐리티를 통해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에 결과 보고 및 보완 조치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가상자산보관사업자가 된 것이다.

KODA의 조진석 대표이사는 "이번 성과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의 안전한 보관을 최우선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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