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양도세, 보통주 전환 후에 낸다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12.27 06:00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공유하기
글자크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내년 1월1일부터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보유한 보통주를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사실상 경제적 변화가 없는데도 곧장 양도세를 물어야 하던 현행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자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1월 도입됐다.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금출자와 기존 보통주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기존 세법은 현물출자의 경우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구주를 회사에 매각하면 신주를 받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보통주 양도 대가로 취득한 복수의결권주식은 현금화가 어렵다. 때문에 창업자들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인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늦추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상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는 IPO(기업공개)나 상속·양도다. IPO는 주식 장내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가능하고, 상속·양도할 경우에도 창업자의 경제상황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해 납부여력이 생긴다는 판단이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025년 1월 13일 오후3시, 서울시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세 특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심이 있는 벤처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복수의결권' 기업 주요 기사

이 기사 어땠나요?

이 시각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