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양도세, 보통주 전환 후에 낸다
내년 1월1일부터 벤처·스타트업 창업자가 보유한 보통주를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사실상 경제적 변화가 없는데도 곧장 양도세를 물어야 하던 현행 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자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고석용기자
2024.12.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