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에도…중기부 "M&A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나설 것"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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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혼란으로 경제 정책·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협의회의 4분기 정례회의에 참여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스타트업 지분을 조합의 주요 LP(출자자)나 LP의 계열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내용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도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외부출자, 해외투자 비중 제한 등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가 추진하는 사항은 공정거래법 등 국회를 통한 법 개정사안인 만큼 당분간은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CVC는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해외투자가 가능하고, 외부자금의 출자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40% 이내로 제한돼있는 상태다. 벤처업계는 CVC의 투자 활성화 및 대형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해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도 예정돼있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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