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어로 쓴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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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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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성휘 차장 sunnykim@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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