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증 통과한 규제, 소관부처가 개선 계획 공개한다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07.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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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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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실증 규제의 안전성 입증 후 정비 일정·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이하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특구 사업계획 안에 규제부처의 규제정비 일정·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규제 부처의 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기업들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했다가 부결될 경우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기업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여줬다. 그 외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한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으로 안전성을 입증한 규제에 대해 소관 부처가 정비를 해줘야 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려면 실증 후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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