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도 '파격 인재' 영입 가능해진다…'연구 협력체' 연내 출범

박건희 기자 기사 입력 2024.06.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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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활성화 추진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서 최종 의결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이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연구·개발)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이 의결됐다.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임무 중심으로 여러 출연연의 연구 분야를 묶은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 올해 출범한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이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방안/그래픽=김현정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 방안/그래픽=김현정

개선안에 따라 출연연의 자율적 책임경영 체계가 강화된다. △자체 정원 자율 운영 △기간제 채용 절차 간소화 △인건비 집행계획 연중 증액 변경 허용 △기술비 수입 인건비 집행 허용 △우수 인재 채용 시 비공모 특별채용 허용 △파격적 처우 지원 △기관출연금 세부 과제 조정 시 기관장 재량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개선안에 따라 출연연은 최소한의 요건만 갖출 경우 필요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건비는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며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기간제 직원의 경우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 집행계획(실행 인건비)도 연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인건비 집행계획은 연초 정하면 수정할 수 없었지만, 개선안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등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각 출연연이 기술료로 거둬들인 수입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의 경우, 기관장 재량으로 예산계획서 제출 후에도 세부 과제 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핵심 인재'를 파격적 조건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인재 인건비는 기술료 등 자체 수입을 활용한다. 국내외 석학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한다.

한편 출연연 평가 기준은 강화한다. 2019년부터 3년 단위 기관 운영평가·6년 단위 연구사업평가로 운영하던 평가제를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을 통합해 격년 단위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무 중심으로 각 출연연의 연구 그룹을 묶은 개방형 협력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Lab)을 연내 출범한다. 지난 '글로벌 탑(TOP) 전략연구단'에 선발된 5개 연구단을 중심으로 NSTL을 지정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수준까지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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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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