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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대면진료 아쉬워, 법 개정 최선 다할 것"

박미주 기자 기사 입력 2024.0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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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사진= 복지부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사진= 복지부
정부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한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 기록을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혁신을 일으켰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 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신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도 제도화한다.

아울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진료정보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투약·건강검진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3개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다. 올해에는 1003개 기관, 2026년까지는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병원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환자 보호자는 CD, 종이 진단서가 불편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전자적으로 검사결과가 공유되는 병원이 많아지고 노부모님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자녀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진료정보교류,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필요한 중복검사 감소 등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투자강화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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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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