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투세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완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이 금투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기됐던 만큼 '과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별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선 유예 내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뤄졌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차례 더 연기됐다.
특히 2번째 시행 시기 유예 때는 금투세와 묶여 논의였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나란히 2025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먼저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가 확정됐고 이어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도 2년 늦춰졌다.
하지만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손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는 별개 사안이란 입장이다. 2022년 당시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추가 유예키로 한 건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등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했단 이유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돼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 등 주식 관련 조세정책 완화가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아예 없던 일이 되기보단 과세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단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고 명시해뒀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기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근거 법령,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왔다"면서도 "다만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와 별개 사안으로 현 시점에선 유예 내지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단 전망도 제기된다.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할 때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예컨대 한 해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이더리움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는 총수익(5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행이 1년 미뤄졌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가 2023년에서 2025년으로 한차례 더 연기됐다.
특히 2번째 시행 시기 유예 때는 금투세와 묶여 논의였다. 기재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와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 시기를 나란히 2025년으로 2년 미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먼저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가 확정됐고 이어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도 2년 늦춰졌다.
하지만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키로 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손봐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금투세는 별개 사안이란 입장이다. 2022년 당시 가상자산 과세 도입을 추가 유예키로 한 건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 관련 기본법 제정 등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갖출 시간이 필요했단 이유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돼 금투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조정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 등 주식 관련 조세정책 완화가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후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한도를 주식 투자 수익 과세 한도와 맞추겠다는 뜻이다.
다만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 도입이 아예 없던 일이 되기보단 과세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단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하겠다고 명시해뒀기 때문이다.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기본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근거 법령, 국세청의 전산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충실히 구축해왔다"면서도 "다만 국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된 상황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기자 사진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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