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집에 안 살면 5000원 추가"…"따로 사는 가족은?"

류원혜 기자 기사 입력 2023.1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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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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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계정을 따로 사는 사람과 공유하면 매달 추가 요금 5000원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넷플릭스 계정 이용 대상은 회원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즉 한 가구의 구성원"이라며 새로운 계정 공유 방침을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같은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매달 5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프리미엄 요금제 가입자는 최대 2개, 스탠다드는 1개까지 추가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계정 소유자가 매달 5000원을 더 내기 싫다면 계정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프로필 이전' 기능을 안내할 수 있다. 공유자는 자신이 쓰던 계정 프로필 정보를 새 계정으로 옮겨 시청하던 콘텐츠 내역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계정 공유 제한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회원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이용자나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 계정에 접근할 경우 안내 메시지가 표시된다. 이때 추가 요금을 내고 계정을 공유할지 선택할 수 있다.

넷플릭스는 회원들이 가입 때 동의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와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계정 소유자와 같은 집에 사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전 세계 2억4700만 구독 가구 중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계정 공유를 단속하지 않았지만, 콘텐츠 투자와 제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정 공유 유료화에 나섰다.

지난해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남미 3개국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4개국에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을 시행했다. 5월에는 미국과 영국, 홍콩 등 100여개 지역으로 넓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족이랑 따로 살면 공유 못하는 건가", "안 보면 그만", "새로 가입 안 하고 5000원만 더 내면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듯", "시작하면 바로 해지해야지"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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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사진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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