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요구로 마련됐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 △대학 교수·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개 전문자격으로 한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으로 제한하면 실제 창업이나 엑시트 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이 제외될 수 있다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6일 관련 정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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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요구로 마련됐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회계사·변리사 등 자격증 보유자 △대학 교수·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과학·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등 13개 전문자격으로 한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으로 제한하면 실제 창업이나 엑시트 경험이 있는 창업가들이 제외될 수 있다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6일 관련 정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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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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