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케어, 롯데 상대로 특허청에 고소장 접수…부정경쟁행위도 신고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3.04.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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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롯데지주 (20,800원 ▼300 -1.42%)와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아이디어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특허청에 고소 및 신고했다. 앞서 알고케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를 접수해 관련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고케어는 지난 12일 특허청에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했다.

알고케어 측은 "지난 12일 롯데지주와 롯데헬스케어를 상대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부경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상표(위조상품)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일반경찰과 동일한 수사권한을 갖고 있어 알고케어와 롯데 간의 본격적인 형사고소 절차를 시작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 신고는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등 9가지 유형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 권한을 갖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특허청은 향후 알고케어와 롯데 측으로부터 조사를 착수한 후 시정권고 등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와 롯데지주가 투자 및 사업목적으로 접근한 뒤, 알고케어의 사업 아이디어(영양제 디스펜서)를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영양제 디스펜서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영양제 디스펜서가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헬스케어는 롯데지주가 신사업을 헬스케어 시장으로 점찍고 설립한 회사로, 2021년 9월 알고케어와 업무 협의를 한 상대는 롯데지주였다.

롯데헬스케어 관계자는 "처방약은 물론 영양제 섭취를 위해 디스펜서를 사용하는 사업모델이 해외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투자 논의 단계부터 서로 알고 있었으며, 사업적 견해 차이로 투자가 결렬된 이후 이를 자체적으로 사업방향에 맞게 제작했기 때문에 알고케어의 기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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