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당근' 거래에 놀란 정부…"실명인증 도입하라" 압박

조성준 기자, 남미래 기자 기사 입력 2024.12.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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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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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개인 간(C2C)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당근)에서 부동산 매물과 거래가 급증하자 실명인증제 도입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명 확인 없이 이뤄지는 부동산·중고차 직거래로 인한 사기 등 위험성이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정부가 당근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3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당근에 부동산·중고차 등의 매물을 개인이 게재할 때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감에서 기존 소액의 잡화류 등이 아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부동산과 중고차도 개인 간 거래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매물 게시자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게재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국감 당일엔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당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당근 내 부동산 게시물 수는 37만4799건, 거래 추정치는 3만4482건이다. 연말까지 합치면 게시물 수는 4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초 서비스를 도입했던 2021년 5243건이었던데 비해 약 4년 만에 70배를 넘어섰다.

중고차 게시물 수는 같은 기간 16만5155건이다. 지난해 23만6402건보다는 줄었지만 거래완료 처리된 게시물은 4만4551건(지난 7월 기준)으로 지난해(4만9869건)와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감 이후 당근과 직접 만나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고 부동산 등 매물을 올릴 때 실명인증 절차를 도입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당근은 당장 준비는 안 돼 있다며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부터 직거래에 대한 편법증여·탈루 행위 조사를 하고 있던 만큼 당근을 통해 이뤄지는 직거래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도 지난 8월 당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당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보고 판매자의 신원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근이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을 요구할 뿐 성명과 생년월일 등 다른 신원 정보는 파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제재 절차에 대한 심의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근의 최초 서비스는 전화번호와 위치정보 인증을 통한 같은 지역 주민 간 거래가 컨셉이라지만 사업 경위와 별개로 실명정보는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업체의 반발과 소송으로 인해 실제 처리 과정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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