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제도인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의 규제자유특구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서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34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2+2년)에서 6년(4+2)까지 늘렸다.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또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신산업에서도 안전성, 기술성을 충분히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를 발굴·육성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실증을 통한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에서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14개 비수도권 시·도에 34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현재는 28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4년(2+2년)에서 6년(4+2)까지 늘렸다. 최초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규모 또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한 탄소중립, 의료분야 등 신산업에서도 안전성, 기술성을 충분히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를 발굴·육성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실증을 통한 안전성 입증시 신속한 법령정비를 위해 규제부처의 법령 정비계획을 의무적으로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또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실증특례·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마련 △특구계획 및 지정 변경시 절차 단축 △특구지역 외의 사업자 참여 근거 마련(상향입법) △규제특례 현행화 △임시허가 최초 유효기간 확대(2+2년→3+2년) △적극행정 면책규정 신설 등의 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오는 2월 6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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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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