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1일부터 벤처대출 제도 시행
업계 "투자 혹한기 자금 수혈 기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대출 제도 도입과 M&A 벤처펀드 규제완화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진 금융투자기법인 투자조건부융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벤처대출 제도를 추가했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투자 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당장의 지분 희석 없이도 스타트업이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타트업에게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 상호 발전적인 금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도 "현재 벤처투자 혹한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은 2020~2021년 당시 기업가치가 껑충 뛰어오른 이후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거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투자자들의 관계를 고려해) 기업가치를 섣불리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대출은 유용한 자금 수혈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M&A 벤처펀드 규제도 완화됐다. 우선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기자본의 40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M&A 벤처펀드에 대해 피인수·합병법인 임원과 대주주의 SPC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
M&A 벤처투자에 대한 신주 투자 의무도 폐지했다. 당초 M&A 벤처펀드는 운용자산의 40%를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구주 매입을 통해 M&A를 해야하는 펀드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 벤처캐피탈(VC) 임원은 "일반 사모펀드(PE)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벤처펀드 특성상 M&A를 위한 자금을 운용자금으로만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SPC를 통해 차입이 가능해지면 규모 있는 M&A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투자 회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신주 투자 의무 폐지로 M&A 벤처펀드 목적에 맞는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SPC 지분 참여는 피인수·합병법인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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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대출 제도 도입과 M&A 벤처펀드 규제완화 등의 요건을 구체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선진 금융투자기법인 투자조건부융자,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등 벤처대출 제도를 추가했다. 투자조건부융자는 은행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등 금융기관이 스타트업에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고 신주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먼저 대출을 해주고, 투자 유치 시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당장의 지분 희석 없이도 스타트업이 자금 수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타트업에게 보다 다양한 방식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투자조건부 융자는 스타트업에게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도 발생할 수 있어 상호 발전적인 금융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도 "현재 벤처투자 혹한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은 2020~2021년 당시 기업가치가 껑충 뛰어오른 이후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창업 3~5년차 기업이 겪는 경영난)'를 거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기존 투자자들의 관계를 고려해) 기업가치를 섣불리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벤처대출은 유용한 자금 수혈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M&A 벤처펀드 규제도 완화됐다. 우선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자기자본의 400%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M&A 벤처펀드에 대해 피인수·합병법인 임원과 대주주의 SPC 지분 참여를 허용했다.
M&A 벤처투자에 대한 신주 투자 의무도 폐지했다. 당초 M&A 벤처펀드는 운용자산의 40%를 신주에 투자해야 했다. 그러나 구주 매입을 통해 M&A를 해야하는 펀드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 벤처캐피탈(VC) 임원은 "일반 사모펀드(PE)와 비교해 규모가 작은 벤처펀드 특성상 M&A를 위한 자금을 운용자금으로만 확보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SPC를 통해 차입이 가능해지면 규모 있는 M&A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투자 회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신주 투자 의무 폐지로 M&A 벤처펀드 목적에 맞는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SPC 지분 참여는 피인수·합병법인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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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사진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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