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메타가 스톡옵션 대신 받는 'RS' 韓도 도입…대체 뭐길래?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3.09.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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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Restricted Stock)'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발표한 범부처 '스타트업 코리아'에서 벤처·스타트업이 RS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RS는 임직원들이 성과를 달성할 경우 회사의 주식을 무상 지급하는 제도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스톡옵션'에 비해 적극적인 보상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스톡옵션으로 주당 10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으면, 주가가 2000원일 땐 절반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500원으로 하락하면 쓸모없는 권리가 된다. 반면 RS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든 상승하든 주식을 확정적으로 받는 만큼 이익이 보장된다. 지급 방식에 따라 일단 주식을 지급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환수하는 RSA(RS Award)와 지급 약정을 한 뒤 성과를 달성해야 실제 지급하는 RSU(RS Units)로 나뉜다.

이미 미국 등 창업 선진국들에서는 RS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3년부터 RS제도를 도입했고, 애플, 메타, 알파벳 등도 2010년대 RS제도를 도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S&P500 소속 기업의 대표 평균 보수 중 RS가 54%에 달할 만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화 (29,050원 ▼500 -1.69%)를 시작으로 두산 (224,000원 ▲6,000 +2.75%), 포스코퓨처엠 (178,400원 ▲3,300 +1.88%) 등 재계에서 R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나무 비상장 (115,000원 ▲1,000 +0.88%), 쿠팡, 위메프, 크래프톤 (308,500원 ▲1,500 +0.49%) 등 대기업급으로 성장한 일부 벤처기업들도 RS를 활용한다.

다만 초기 벤처·스타트업이 이를 활용하기엔 쉽지 않다는 평가다. RS 제공을 위해서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현행 상법 341조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수의 벤처·스타트업이 적자를 내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임직원에게 지급할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지난달(8월) 제21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RS 제도 도입 및 특례 부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내 대다수 벤처·스타트업들은 적자인 대신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RS를 도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의 RS도입 특례와 지급 직후 소득세 납부 유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특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자본잠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벤처확인기업들은 RS부여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스타트업이 RS를 활용해 원활히 인재를 유치하도록 법적 근거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벤처기업법 등을 개정해 제도화하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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